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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방법

HIMONEY04 2024. 9. 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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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반기신청 지급은 2024년 12월 말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2024년 상반기 1월 ~ 6월까지 소득 대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2200만원 ~ 3800만원 미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 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고 반기신청을 해도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5월에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반기 신청은 24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9일까지 반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다음 해 연간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 종교인정기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방법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서비스를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장려금 상담전화: 1566-3636

홈택스에서 대상요건 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정기신청 대상과 동일합니다. 최대지급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은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전년도 소득과 재산요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대상 확인을 해보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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