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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 대상 방법
HIMONEY04
2024. 9. 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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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
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에게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하고자 신고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익명으로보 제보가 가능하고 재직근로자나 임금체불 당사자가 아니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제보내용, 사안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여 현장조사와 청산지도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사업장의 관계, 피해금액, 임금체불 기관 등 구체적으로 기술된 내용으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상세히 기입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 대상
- 추석 명절 전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거나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급여,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덜 지급한 경우
- 법령, 단체협약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 동의가 없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
-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전용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전화: 1588-2978
추석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고내용과 신고자를 입력합니다. 임금체불 내용에 대해 상세히 적어야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외에 노동 위반사항은 민원 신청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청산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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