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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됩니다.
2024년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은 2024.9.1 ~ 9.19입니다. 2024년 하반기 반기신청일은 2025.3.1 ~ 3.17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4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신청인 외 가구원 없음 / 연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 3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반기 신청 후 지급 시기
9월 신청 - 12월 말(35% 지급)
3월 신청 - 6월 말(1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반려금 반기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반기마다 신청가능하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하며, 반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되는 대상자는 잘 확인하여 기간안에 신청하셔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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