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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발급받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 놀이공원, 대중교통 등 청소년 할인 혜택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신분증 이외에도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급방법

     

    1. 주소지 관계없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반명함 사진 1장과 발급신청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3.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절차와 조회가 가능합니다.

    4. 복지센터 또는 방문수령과 등기수령을 선택하여 청소년증을 받습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사진 바꾸기

     

    1. 청소년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촬영 또는 사진을 준비합니다. 규격은 3.5cm X 4.5cm입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증명사진, 신청서)

    3.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사진 변경 후 새로운 청소년증을 수령합니다.

     

    Q. 청소년증 발급 비용이 있나요?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Q.  발급 신청을 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2~3주 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완료 되었을 경우에 연락이 오지만 간혹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문의를 해보세요.

     

    Q. 사진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청소년증의 사진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소년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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