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20.4월 ~ 24.6월 중 사업을 영위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도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한도(최대 15억원)이며, 매입에 하자 또는 6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새출발기금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상담과 접수는 해당 홈페이지와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안내
대출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 1년이며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상환은 최대 3년 거치와 최대 20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보유 재산 원금의 0% ~ 최대 80% 조정가능하고, 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는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 원금조정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혜택과 담보대출도 동일한 방법으로 금리 조정이 진행됩니다.
- 금리감면
제외대상
중소기업벤처부 손실 보증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제외 업종은 부동산 임대,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 법무 회계 세무, 전문 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