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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총소득금액)

    • 단독가구: 2,200~4,000만원,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4,000만원,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600~3,800만원,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총소득금액)

    • 홑벌이가구: 4~7,000만원(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600~7,000만원(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3.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결과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8월 29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금액(작년)과 받아야 하는 장려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2. 소득 금액 확인 후 근로장려금 산정내용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3.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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